TEST SERVER!!

"도망가는 혐의자 불심검문 정도는 허용해야"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6-20 07:2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을 막고 동물 학대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경찰이 현행법으로 볼 수 없는 A씨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심검문 대상자가
도망치려 한다면 잡아 세우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