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부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을 막고 동물 학대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경찰이 현행법으로 볼 수 없는 A씨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심검문 대상자가
도망치려 한다면 잡아 세우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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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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