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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등 원전을 인근에 둔 지자체들이
방사성폐기물에도 세금을 매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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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난 핵연료봉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 그대로 남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전용 처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남아 있는 폐기물이
머물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추가로 위협받게 되는데,
원전 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금을 받고 있지만
원전 안에 보관하는 방사성폐기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안에 보관하면 지자체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고,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김성욱\/울산시청 에너지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 광역 지자체에서도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연구용역 결과로 추산하면,
울산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올해는 5억, 내년에는 16억,
내후년에는 22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돈을 원전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등
방재 대책에 쓰겠다는 겁니다.
(S\/U)하지만 방사성폐기물에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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