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 동굴나라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콘도를 짓겠다며
사전 허가 없이 산지 4만여㎡를 훼손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주군은 이미 자수정 동굴나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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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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