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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학원강사 '선고유예→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6-19 20:20:00 조회수 27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 관련 기관 1년 간 취업제한과
벌금 300만원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살 원생에게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발바닥과 등을 수차례 때리고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바지를 잡아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데스크)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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