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지역 공원의 75%에 해당되는 44개 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10월부터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박상진 호수공원과 신천 1공원 등 6곳은 술도 마실 수 없는
음주 청정공원으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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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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