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건의문이 울산에서 열린 전국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 건의문은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의문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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