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의 기소된 37살 A등 3명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8월
인터넷 전화기 100대를 개통해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낸 대포 전화기가 중국
범죄단체로 흘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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