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