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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클럽서 만난 여성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19 07:2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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