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가졌던
시·도 의회 공무원 임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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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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