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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운영 근거 조례안 마련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6-19 07:20:00 조회수 148

성적보다 창의적인 학생 양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 동안
혁신학교 운영에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교원 60% 이상과 학부모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울산에서는 9개 학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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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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