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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에선 인구 105만의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백만을 넘기기 힘든만큼
인구 50만명 이상만 되면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54만의 김해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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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와 비슷한 행*재정적 자치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기준으로,
창원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입니다.
비수도권은 창원 단 한곳으로,
정부안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G) 때문에 수도권은 인구 100만,
비수도권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경우 경남에선 창원에 이어
인구 54만의 김해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12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김정호 국회의원(개정안 공동발의)
"(특례시가 되면) 예산과 조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하고 팽창하는 김해시 행정과 재정수요에 조금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관련 개정안을 법안소위 등에서 병합심사해
최종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s\/u)오는 19일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이서 김해 특례시 추진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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