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부사관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제대한 A씨는 결혼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처가 식구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왔으며,
그동안 1천6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2살 B씨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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