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문수컨벤션웨딩홀이 울산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와 환수조치 무효 소송에서
문수컨벤션웨딩홀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수컨벤션웨딩홀은 시설공단이 임대계약 체결
이후 대표자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시설공단이 승인했기 때문에
문수컨벤션웨딩홀을 대부계약 당사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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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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