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 기관들이 다 모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대검찰청에 피의사실 공표기준에 대해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검찰은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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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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