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는 최대 1천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김시욱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최근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각종 사고나 재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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