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의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지만 4차례 재공고에서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의회가 올해부터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법정책담당관 자리에 외부인사를 수혈해 앉히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선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적격자가
없어 6개월째 공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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