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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벌목 산지 훼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16 20:20:00 조회수 34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석축을 쌓아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경남 양산의 임야 1만9천 ㎡에 식재된
참나무를 잘라낸 뒤 석축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를 훼손했지만
원상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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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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