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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맡기면 10% 이자"..2억 원 가로채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15 20:20:00 조회수 17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언니에게 돈을 맡기면 10%의 이자를 준다며
지인 2명을 속여 2억여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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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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