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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처벌 강화..초범도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14 20:20:00 조회수 18

◀ANC▶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만한 엄한 처벌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초범이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휴대전화 무음 앱을 켜고
수십 차례 몰카를 찍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

지난해 용변을 보는 여성을
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찍다 덜미가 잡혔는데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영상이 잔뜩 저장돼 있었습니다.

A씨는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CG> 법원은 그러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로 상습범에게만 실형이
선고돼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들어
단톡방과 SNS를 통해 몰카 영상이
쉽게 유포될 위험이 크다며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NT▶ 유정우 \/ 울산지법 기획·공보판사
'(몰카 영상이) 유포 형태로 퍼지게 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로 유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몰카범을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달부터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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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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