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퇴근 후 바(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울주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여자 경찰관이 술집에서 일한다는
투서가 접수돼 감찰에 착수했고, A 순경은
형편이 어려워 올해 초 한달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경은 지난 2015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징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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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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