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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범 마약사범이 또 투약·보관…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14 07: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전과가 2건 있으면서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3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으며, 필로폰 0.85g과
대마 3.12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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