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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담했던 변호사가
가해자 측의 변호를 맡아 재판에 나선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문제 제기로
변호사가 재판에서 손을 떼긴 했지만
처벌은 경징계에 그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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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의 요청으로
한 여성을 상담했던 변호사 A씨.
A씨는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합의, 재판 절차 등을 알려줬습니다.
(S\/U) 최근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A씨가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을 모두 변호하는
쌍방대리로 검찰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G]
[ A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 전화로만
상담해 같은 사건인지 몰랐다"라며 해명한 뒤
다음 날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쌍방대리가 아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변호사법에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어 위반 시
변호사 협회가 자체적으로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SYN▶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미 사건의 (사실) 관계가 다 정리된 다음 변호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쌍방대리를) 몰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견해입니다.)
피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론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쌍방대리를 단순히 변호사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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