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학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부터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 왔지만
자신이 반박하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 쌍방 폭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측은 두 학생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쌍방 폭행 처분을 내렸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다른 학교폭력을
이유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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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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