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주식 투자금" 동거녀에게 1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13 07:20:00 조회수 16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동거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6개월간 동거녀에게
독일에 이민 간 형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차례 걸쳐
1억3천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