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동거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6개월간 동거녀에게
독일에 이민 간 형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차례 걸쳐
1억3천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