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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