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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13 07:20:00 조회수 109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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