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예방관리 담당관제가
운영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돼지를 사육하는 20여 농가,
3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11명의 돼지열병 예방관리 담당관을 지정해
다음 주부터 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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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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