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울산MBC는 울주군 자수정 동굴나라가
자행한 불법 개발 현장을 단독 보도해
원상복구와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후 운영사 측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기약 없는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2018년 1월 10일 뉴스데스크)
"울주군 삼남면 자수정동굴나라 위쪽
산이 깎여 나간 채 흉물스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이 잘려나간 자리 곳곳에는 골재 더미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당시 허가도 받지 않고 콘도를 짓겠다며 산을 깎고 산림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십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군데군데 잡초만
자라 있을 뿐 그대로입니다.
부지 내 종교시설과 가설 건축물들도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S\/U) 이 철재 계단 같은 확인된 불법 시설물은 33개에 달하지만, 운영사는 울주군청의
강제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일대 49만여 ㎡는 지난 2002년 유원지로
지정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뒤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수정동굴나라 운영사인
영남알프스레져는 일방적인 유원지 지정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N▶ 자수정동굴나라 관계자
'근본적으로 관광진흥법으로 할 것이냐 도시계획법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재판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울주군은 행정대집행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습니다.
◀SYN▶ 울주군 관계자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대집행은 대집행대로 했는데,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수정동굴나라가 현행법과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사이 1년에 고작 2천만 원 안팎의
벌금만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