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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유인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3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11 07:2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싱크대 물이 샌다며
집주인을 자신을 집으로 오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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