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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이같은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스쿨존까지 법으로 정해 놓고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현장을 고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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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도로교통법 제 31조 내지 제 33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도로 옆으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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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스쿨존인데 불법 주정차하면..)
아 예, 지금 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집 애가 올라가 있는데 금방 내려올 거라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량도 눈에 띕니다.
◀s\/u▶구청에서 단속을 시행한 스쿨존입니다. 보시다시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 통학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해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등하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양 옆으로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은 도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INT▶ 김경선 \/ 인근 유치원 학부모
"보이는 것처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항상 차량을 피해서 인도가 아닌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낮 시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행정기관은 단속에 미온적이고 불법 주정차는
매일 같이 반복되는게 현실입니다.
◀INT▶ 김석용 \/ 남구청 교통지도주무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35건,
473명이 다쳤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고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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