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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업무추진비 뜯은 용역업체 노조 간부 징계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6-10 20:20:00 조회수 90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옥관리 용역업체 노조 간부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다른 간부 2명은 노조 자체 조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만원에서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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