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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6-10 07:20:00 조회수 191

다음 달부터 선박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과 관리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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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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