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선박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과 관리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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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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