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가 내일(6\/10)부터 지역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안에 있는 통행로를 말하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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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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