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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안 하는 '신고의무자'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6-06 20:20:00 조회수 189

◀ANC▶
교육이나 복지기관, 의료시설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신고가 의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기관 종사자 등
아이들을 늘 돌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CG)그런데 울산에서 신고 의무자들이 접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5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같은 기간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신고는
3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CG)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은
늘어났는데,

정작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저조한 건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INT▶ 강진희\/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작 신고를 하고 싶어도 선뜻 신고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정을 해서
교사를 괴롭히거나 강한 항의를 하거나..

(투명) 또 신고의무자 자신이
아동학대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아동의 인권과 올바른 훈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INT▶ 김정주\/춘해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
지식적인 부분이 느는 게 아니고, 태도적인
부분이 변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길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식을 전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방법 교육이
1년에 1번에 불과하고
그것도 동영상 시청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며,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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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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