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속칭 바지사장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지역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해온 이들은
지난 2017년 거래처에 지급할 식자재 대금이
8천만 원에 달하자, 회삿돈 6천만 원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리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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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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