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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좀…" 친구 돈 가로챈 20대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05 20:2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친구 6명에게서
1천7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아버지 암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친구 B씨에게 163만 원을 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명으로부터
1천7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부채가
1천400만 원에 달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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