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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에 임시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지역 원전에만
사용후핵연료 46만 다발이 저장돼 있는데,
지역 주민이 위험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항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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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임시저장'으로
원자로에서 꺼낸 연료봉을 최대 6년간
수조에서 식힌 뒤 '캐니스터', '맥스터' 등
임시 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2단계는 정식 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간 보관하는 '중간저장'!
3단계는 밀봉 후 땅속 깊은 곳에 묻는
'최종처분'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2,3단계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해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전부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INT▶김승열 과장\/경상북도 원자력정책과
"필연적으로 원전을 가동하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되는 부분을 아직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전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47만4천 여 다발 가운데
46만 여 다발이 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발수로만 따지면 97%나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석호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수로는 연간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는 22만원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북 지역은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통해서만
연간 1,328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INT▶강상기 세정담당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하단)
"지역 주민이 그 위험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위험 해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 부처간 합의 실패 탓에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등 원전소재 10개 지자체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사용후 핵연료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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