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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발로 차 파손하고 폭행 휘두른 승려 징역 8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05 07:20:00 조회수 92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거나 주차된 차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선배를
폭행하고 며칠 뒤에는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고
주차된 승용차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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