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시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에게
오늘자로(6\/3)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피해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가 50% 감액되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 처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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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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