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울산시 금고 지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시금고 지정 배점표에서
국외평가기관과 협력사업비는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졌고,
중소기업 대출실적 4점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로 운영이 끝나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오는 7월쯤 공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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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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