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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의 효과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8%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9% 줄어드는 데 그쳤고,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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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 시간, 경찰이 도로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음주 단속은 주로 저녁과 밤 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은 주말에 집중됐는데,
올해부터는 경찰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CG)이렇게 단속을 강화했더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1분기 140건에서
70건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올해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은데,
(CG)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사람은
20% 이상 줄었지만, 면허 정지 수준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과음하지 않았으니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분류되는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INT▶노태환\/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근절이
교통사고 감소에 주요 영향이 있는 만큼..
일명 윤창호법 시행과 경찰의 수시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울산지역 음주운전.
경찰은 앞으로 강화되는 기준대로라면
술을 단 한 잔만 마셨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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