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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 미끼 1억2천만 원 가로채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02 20:20:00 조회수 31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2명에게
인맥을 과시하며, 자녀들을 석유화학업체나
대기업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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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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