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남편과 사별했다며 혼인을 할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알게 된 B씨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져 혼자 살고 있다며
접근해 환심을 산 뒤, 1년여 동안 대출금 상환,
생활비 명목으로 2억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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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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