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45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 조사 결과
울산에서는 (주)디아이씨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했고,
사유를 밝히지 않아 명단이 공표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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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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