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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 헤어진 연인 폭행 30대 징역 8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31 07:20:00 조회수 125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옛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빌려간 돈 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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