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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 장소인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당일 총회 장소가 갑자기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주주총회의 효력과 적법성에 대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과거 판례들을
통해 최지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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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당일 장소를 변경해 의결한 안건들이
'과연 적법하고 유효한가'에 대한 다툼은
2건의 선례가 있습니다.
둘 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는 두 번 모두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한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CG1> --- 지난 2000년 국민은행장 선출 당시
주주총회 장소인 14층을 노조가 봉쇄하자
주주들은 12시간이 지난 뒤 6층으로 장소를
옮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총에 참석한 일부 주주들이 장소 변경 통보를
받지 못해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CG2> ---
또 지난 2013년 주총 장소를 인근 호텔로 옮겨
주요 안건을 처리한 씨제이헬로비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는 위법,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주들에게 장소 변경 사실을 구두와 벽보로만
알렸고, 이동 수단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CG3>---
정리하자면 주총장 봉쇄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총 당일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변경된 장소를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그 주총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원칙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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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례를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 장소를 긴급하게 변경할 경우,
절차상 문제와 법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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