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경남>시간강사 천막농성..왜?

입력 2019-05-30 07:20:00 조회수 51

◀ANC▶
경남지역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오는 8월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따리 장사'라는 씁쓸한 별칭을 안고 사는
이들이 왜 천막 농성을 시작했을까요?

시간강사들의 현주소,
경남 서윤식 기자가 취재.
◀END▶

◀ V C R ▶
경상대에서 시간강사로 20년째 강단에
서고 있는 김대업씨.

김씨의 연봉은 천만 원 남짓.
월급으로는 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상대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I N T ▶김대업 경상대 시간강사
(첫째, 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둘째, 2학기 공채에 있어서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또는 유지하라.)

대학들은
오는 8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올 1학기 전국 196개 대학에서
최소 6천여 명의 강사가 강단을 떠났습니다.

(S\/U) 비정규교수노조는 특히
하반기 강사 채용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 메뉴얼이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교육부는 메뉴얼에서
시간강사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했습니다.

쟁점이던 방학 기간 임급 지급은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 인터뷰 】
최승제 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 부분회장
(초단기 근로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보장되지 않고 직장보험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건 대학이 알아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장 안할 가능성이 더 많죠)


지난 10년 동안 불안정한 신분,
극도의 저임금, 불평등한 사제 관계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시간강사는
23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시행을 앞둔 강사법이
오히려 대학에선 살생부가 돼버린 겁니다.

'보따리 장사'라는 씁쓸한
별칭을 안고 살아온 시간강사들.

노동자로서, 대학 구성원으로서
강사법이 보장한 것만이라도 지켜 달라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 E N D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