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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소동' 112 허위신고..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29 20:20:00 조회수 166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자해를 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창에서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했지만 고소를 하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자해를 해 다리가 피가 난다"는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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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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