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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Q&A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5-28 20:20:00 조회수 96

◀ANC▶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관련해 각종 질문이
나옵니다.

왜 5월 마지막 날 열리는 지,
또 노조가 점거한 주주총회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건지 등 인데요.

이용주 기자가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END▶
◀VCR▶

-왜 5월 31일인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한 건 지난 3월 8일.

당시 현대중공업은 전자공시를 통해
5월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관련 규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또 지난 2일에는 분할결정 보고서를 통해
주총일을 5월 마지막 날로 잡고
6월 3일 이전에 분할과 관련한 일정을
마무리 하기로 예고했습니다. OUT)

31일 주총에서 물적분할 계획을 승인하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맺은
본계약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이 날 주총이 열리지 못할 경우
기존 대우조선 인수 계획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주총회장 변경 가능성? -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하고,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총회장 장소를 바꾸려면 주주들에게 재통지를 하고 또 다시 2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국민은행 김상훈 행장
선출 당시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했던 사례를
보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국민은행은 주총 예정시간을
12시간이나 넘긴 끝에 결국 같은 날 밤,
주총장소를 본점 14층 강당에서
6층으로 옮겨 선임안을 처리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들의 참석권이 침해돼
대체 장소를 정해 알린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OUT)

또 이 대법원 판결은 이후 다른
하급심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 국민연금 반대 시 영향은? -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CG) 지난 3월 31일 기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30.95%
국민연금은 9.35%, KCC 6.6%,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아산사회복지재단 순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UT)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물적분할이 승인되는데,

투명)국민연금과 우리사주조합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현대중공업과 우호지분이
찬성한다면 40.54 대 12.48로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깁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열리면 물적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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