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은 흉기를
택배로 일본 총영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흉기에 '아베 각성하라'와 '독도침탈'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이 흉기와 자신의 명함을
넣은 상자를 주제주 일본 총영사에게 택배로
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본 총영사관에 오물 등을 투척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