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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반대 안 하는 조건으로 뒷돈 받아 '실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28 07:20:00 조회수 65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 제기했던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비대위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정비사업 관리업체로 부터 2억5천만 원을 받은
비상대책위원장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 비대위원장을
맡아 오던 중 비대위 해산과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정비업자 등에게 자신의 1억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 원에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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